아래와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을 보며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생각 뿐!
누가 일반 서민에게 100만원를 주겠는가?
어느 조항이 너무 강력한가? 어딜 찾아도 너무 약하지 강한곳을 찾기 힘들다.
권력을 갖은자를 위한 법, 그 법을 돈으로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고 증명하고엄청난 부를 축하는 자 들에게는 이 법이 잘 못되어 있다고 생각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서민이 보기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아래 김영란법에서 뭘 수 정 해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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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뿐 아니라 기자 등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법 적용 대상 가족 범위가 과잉 입법 등의 우려를 고려해, 배우자로 한정되면서 법 적용 대상은 18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법안 대상자들이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 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액수 적용은 공직자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공직자가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인ㆍ허가, 처벌 감경, 인사ㆍ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ㆍ단속, 징병검사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의견을 제안 및 건의하는 등 7개 예외사유에 포함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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