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대상 및 범위 4
3. 기대효과 7
Ⅱ. 현황 및 문제점 8
1. 업무현황 8
2. 정보시스템 현황 8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10
Ⅲ. 사업 추진계획 11
1. 추진목표 11
2. 추진전략 11
3. 추진체계 19
4. 추진일정 20
Ⅳ. 제안요청 내용 21
1. 제안요청 개요 21
2. 목표시스템 개념도 22
3. 사업대상 업무 22
4. 도입대상물품 및 구성요건 24
5. 상세 요구사항 25
6. 기타 요구사항 56
Ⅴ. 제안안내 58
1. 입찰 참가자격 58
2. 입찰 및 낙찰방식 59
3. 계약관련 준수사항 60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62
5. 기타 64
Ⅵ. 제안서 작성지침 65
1. 제안서 작성요령 65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70
※ 첨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조직도
[별지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별지 제9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별첨1】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첨2】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3】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
【별첨4】기술적용계획표
【별첨5】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별첨6】경영상태 평가기준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장 발부 전 소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소환절차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 제기(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조치 권고)
형사소송법 제427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에 따라, 부패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몰수·추징으로 집행되는 재산에 대하여 환부 절차 도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입국 시 통보 요청한 벌과금 납부의무자(외국인 또는 해외이주자)에 대한 해제사유발생 시 신속 정확한 해제 절차 도입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 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1056호) 제6조【입국시통보 요청】각급 검찰청·지청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람이 입국할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3. 재판과정에서 불출석하여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명수배 의뢰한 피고인 4.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람 6. 참고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람 7. 증인, 감정인 등 형사재판을 위해 법정에서 증언 또는 진술이 필요한 사람 8.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대상인 사람 제7조【입국시통보 요청 해제】각급 검찰청·지청의 장은 입국시통보 요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입국시통보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국시통보 요청된 사람이 국내에 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 2. 입국시통보 요청을 받을 사유가 해소된 경우 |
❍ 「형사소송법」, 「검찰사건무규칙」상 규정한 소유자에게 압수물 환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압수물환부관련 통지 업무 개선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9조(환부절차)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건 환부통지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본인임을 확인하고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나. 필요성
❍ 소환시스템을 마련하여 인권보장 강화 및 적법절차 원칙 준수
-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벌금 미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형집행장 발부 전에 소환장을 발송하고, 소환불응자에 대해서만 형집행장을 발부하도록 시스템 마련 필요
- 소환 요구에 자진출석한 미납자에게 분납·납부연기 또는 사회봉사 신청의 기회를 주고, 미납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노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함으로써, 노역장 유치 후 변사사건 발생 예방에도 기여
❍ 피해자 환부 대상 사건 관리 필요
- 부패재산몰수특례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환부대상 추징금 사건 발생시, 환부대상 추징금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기존 추징금 사건과 구별할 수 있는 기능 필요
❍ 외국인 또는 해외이주자 벌과금의 신속 정확한 입국 시 통보 해제 절차 구축
- 입국 시 통보 요청한 벌과금에 대해 납부의무자의 가족 혹은 지인의 대납, 시효완성 등에 의해 해제 사유는 수시로 발생하나, 3~4개월마다 일일이 확인 절차를 통해 입국 시 통보 요청 해제를 하고 있는 바,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의 관리 및 해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해제 지연 및 누락 방지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업무 개선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 시 수작업으로 우편물을 제작하여 송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지누락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가환부 압수물 본환부 통지’ 누락사례는 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2. 사업대상 및 범위
가.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벌금미납자 소환절차 시스템 마련
❍ 소환절차 도입을 위해 소환장 발부 대상자 관리
- 납부독촉서(2차) 발송을 완료한지 30일이 경과한 미납 벌금/과료 목록 조회 및 출력 기능 제공
- 징제번호 구간 및 조정일자, 납부명령일자, 납부독촉일자 구간 검색 기능 제공
- 소환장 발부 대상자 목록 다운로드 기능 제공
❍ 발부된 소환장을 우정사업부로 전자송달 발송 및 자동 문자 전송
- 소환장 발부 대상자에 대한 소환장 일괄작성 기능 제공
- 작성된 소환장을 우정사업본부로 전송하는 전자송달 기능 제공
- 소환장 발송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 시 문자 자동 발송)
❍ 소환장 발부된 대상자에 대한 소환 결과 관리
- 소환장 발부된 대상자의 소환장 발부 이력 조회 및 출력 기능 제공
- 소환자 방문 시 면담 내용 입력과 소환 불응 시 불응자 입력 기능 제공
- 소환장 발부 현황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소환불응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 및 강제집행예고장 발송 폐지
- 소환장 발부 내역이 없거나 발부 후 10일이 경과된 소환 불응자에 대해 형집행장 발부 및 지명수배 입력 기능 제공
- 벌금/과료의 경우 납부독촉 시 강제집행예고장 발부 기능 폐지
나. 피해자 환부 대상 사건 관리
❍ 공판 추징 조정 시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관리
-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여부 입력 및 수정 기능 제공
-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벌과금 목록 기능 제공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표기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환부사건 추징금인 경우
아이콘 표시 기능 제공
다. 외국인 또는 해외이주자 벌과금의 신속 정확한 입국 시 통보 해제 절차 구축
❍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 목록 조회
- 출국규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입국 시 통보 요청 이력이 있는 벌과금의 목록 및 입국 시 통보 요청 정보 조회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입국 시 통보 대상 사건 표기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입국 시 통보 요청 중인 벌과금인 경우
아이콘 표시 기능 제공
❍ 입국 시 통보 요청 해제 사유 발생 시 ePros 알림
-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에 대해 완납 혹은 시효완성 등 해제 사유 발생 시 벌과금 담당자에게 ePros 메신저 알림 기능 제공
라.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업무 개선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작성 기능 개선
- 압수물건 본환부, 환부 대상에 대하여 통지서 일괄작성 및 결재기능 제공
- 결재된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를 전자송달 처리 시 PDF변환 처리 및 배송정보 생성
- 현재 운영 중인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처리 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우정사업본부로 전송
-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배달결과를 받아 송달보고서 출력기능 제공
❍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처리 관리 기능 수정
- 우정사업본부로 전송 시 추가된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포함하여 전송
-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수신되는 정합성 정보, 제작결과 정보, 배송 결과정보 처리 시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에 대해서도 처리되도록 추가
- 전자송달 발송내역, 서식환경설정, 등기번호, 이용금액 관리 기능 수정
3. 기대효과
❍ 소환 요구에 자진 출석한 미납자에게 분납·납부연기 또는 사회봉사 신청의 기회를 주고, 미납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노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함으로써, 노역장 유치 후 변사사건 발생 예방에도 기여
❍ 재산형집행 담당자가 시스템 상에서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외국인 또는 해외이주자 벌과금에 대한 신속 정확한 입국시통보 해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해제 지연 및 누락 방지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전자송달 처리로 전국청 압수담당자가 환부통지 관련 업무를 간편하고 신속히 처리 가능하고, 환부관련 통지 누락 방지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현황
시스템명 | 서비스 내용 |
전자사건 | 음주·무면허운전 약식사건, 교통사고특례법 공소권없음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 간 전자문서의 실시간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피고인에게 온라인 송달 처리 |
사건관리 | 진정․내사, 수리․배당․지휘건의․영장․항고 사건 등의 전자적 업무처리 및 형사사법기관 간 실시간 정보 유통 |
수사결정․공판지원 | 사건의 접수․배당 이후 조사․결정․공판지원 업무 등의 전자적 업무처리 및 기관 간 실시간 정보 유통 |
재산형집행 | 재산형집행을 위한 재판결과의 접수, 벌과금 조정 및 납부명령/독촉, 벌과금 수납 등 벌과금집행 업무 전반 지원 |
자유형집행 | 법원의 재판결과 입력, 자유형집행 관련 각종 지휘 업무 지원 |
2. 정보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서비스 내용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장 발부 전 소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소환절차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 제기(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조치 권고)
형사소송법 제427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에 따라, 부패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몰수·추징으로 집행되는 재산에 대하여 환부 절차 도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입국 시 통보 요청한 벌과금 납부의무자(외국인 또는 해외이주자)에 대한 해제사유발생 시 신속 정확한 해제 절차 도입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 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1056호) 제6조【입국시통보 요청】각급 검찰청·지청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람이 입국할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3. 재판과정에서 불출석하여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명수배 의뢰한 피고인 4.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람 6. 참고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람 7. 증인, 감정인 등 형사재판을 위해 법정에서 증언 또는 진술이 필요한 사람 8.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대상인 사람 제7조【입국시통보 요청 해제】각급 검찰청·지청의 장은 입국시통보 요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입국시통보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국시통보 요청된 사람이 국내에 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 2. 입국시통보 요청을 받을 사유가 해소된 경우 |
❍ 「형사소송법」, 「검찰사건무규칙」상 규정한 소유자에게 압수물 환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압수물환부관련 통지 업무 개선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9조(환부절차)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건 환부통지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본인임을 확인하고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나. 필요성
❍ 소환시스템을 마련하여 인권보장 강화 및 적법절차 원칙 준수
-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벌금 미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형집행장 발부 전에 소환장을 발송하고, 소환불응자에 대해서만 형집행장을 발부하도록 시스템 마련 필요
- 소환 요구에 자진출석한 미납자에게 분납·납부연기 또는 사회봉사 신청의 기회를 주고, 미납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노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함으로써, 노역장 유치 후 변사사건 발생 예방에도 기여
❍ 피해자 환부 대상 사건 관리 필요
- 부패재산몰수특례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환부대상 추징금 사건 발생시, 환부대상 추징금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기존 추징금 사건과 구별할 수 있는 기능 필요
❍ 외국인 또는 해외이주자 벌과금의 신속 정확한 입국 시 통보 해제 절차 구축
- 입국 시 통보 요청한 벌과금에 대해 납부의무자의 가족 혹은 지인의 대납, 시효완성 등에 의해 해제 사유는 수시로 발생하나, 3~4개월마다 일일이 확인 절차를 통해 입국 시 통보 요청 해제를 하고 있는 바,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의 관리 및 해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해제 지연 및 누락 방지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업무 개선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 시 수작업으로 우편물을 제작하여 송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지누락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가환부 압수물 본환부 통지’ 누락사례는 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2. 사업대상 및 범위
가.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벌금미납자 소환절차 시스템 마련
❍ 소환절차 도입을 위해 소환장 발부 대상자 관리
- 납부독촉서(2차) 발송을 완료한지 30일이 경과한 미납 벌금/과료 목록 조회 및 출력 기능 제공
- 징제번호 구간 및 조정일자, 납부명령일자, 납부독촉일자 구간 검색 기능 제공
- 소환장 발부 대상자 목록 다운로드 기능 제공
❍ 발부된 소환장을 우정사업부로 전자송달 발송 및 자동 문자 전송
- 소환장 발부 대상자에 대한 소환장 일괄작성 기능 제공
- 작성된 소환장을 우정사업본부로 전송하는 전자송달 기능 제공
- 소환장 발송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 시 문자 자동 발송)
❍ 소환장 발부된 대상자에 대한 소환 결과 관리
- 소환장 발부된 대상자의 소환장 발부 이력 조회 및 출력 기능 제공
- 소환자 방문 시 면담 내용 입력과 소환 불응 시 불응자 입력 기능 제공
- 소환장 발부 현황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소환불응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 및 강제집행예고장 발송 폐지
- 소환장 발부 내역이 없거나 발부 후 10일이 경과된 소환 불응자에 대해 형집행장 발부 및 지명수배 입력 기능 제공
- 벌금/과료의 경우 납부독촉 시 강제집행예고장 발부 기능 폐지
나. 피해자 환부 대상 사건 관리
❍ 공판 추징 조정 시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관리
-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여부 입력 및 수정 기능 제공
-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벌과금 목록 기능 제공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표기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환부사건 추징금인 경우
아이콘 표시 기능 제공
다. 외국인 또는 해외이주자 벌과금의 신속 정확한 입국 시 통보 해제 절차 구축
❍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 목록 조회
- 출국규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입국 시 통보 요청 이력이 있는 벌과금의 목록 및 입국 시 통보 요청 정보 조회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입국 시 통보 대상 사건 표기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입국 시 통보 요청 중인 벌과금인 경우
아이콘 표시 기능 제공
❍ 입국 시 통보 요청 해제 사유 발생 시 ePros 알림
-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에 대해 완납 혹은 시효완성 등 해제 사유 발생 시 벌과금 담당자에게 ePros 메신저 알림 기능 제공
라.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업무 개선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작성 기능 개선
- 압수물건 본환부, 환부 대상에 대하여 통지서 일괄작성 및 결재기능 제공
- 결재된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를 전자송달 처리 시 PDF변환 처리 및 배송정보 생성
- 현재 운영 중인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처리 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우정사업본부로 전송
-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배달결과를 받아 송달보고서 출력기능 제공
❍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처리 관리 기능 수정
- 우정사업본부로 전송 시 추가된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포함하여 전송
-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수신되는 정합성 정보, 제작결과 정보, 배송 결과정보 처리 시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에 대해서도 처리되도록 추가
- 전자송달 발송내역, 서식환경설정, 등기번호, 이용금액 관리 기능 수정
3. 기대효과
❍ 소환 요구에 자진 출석한 미납자에게 분납·납부연기 또는 사회봉사 신청의 기회를 주고, 미납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노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함으로써, 노역장 유치 후 변사사건 발생 예방에도 기여
❍ 재산형집행 담당자가 시스템 상에서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외국인 또는 해외이주자 벌과금에 대한 신속 정확한 입국시통보 해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해제 지연 및 누락 방지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전자송달 처리로 전국청 압수담당자가 환부통지 관련 업무를 간편하고 신속히 처리 가능하고, 환부관련 통지 누락 방지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현황
시스템명 | 서비스 내용 |
전자사건 | 음주·무면허운전 약식사건, 교통사고특례법 공소권없음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 간 전자문서의 실시간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피고인에게 온라인 송달 처리 |
사건관리 | 진정․내사, 수리․배당․지휘건의․영장․항고 사건 등의 전자적 업무처리 및 형사사법기관 간 실시간 정보 유통 |
수사결정․공판지원 | 사건의 접수․배당 이후 조사․결정․공판지원 업무 등의 전자적 업무처리 및 기관 간 실시간 정보 유통 |
재산형집행 | 재산형집행을 위한 재판결과의 접수, 벌과금 조정 및 납부명령/독촉, 벌과금 수납 등 벌과금집행 업무 전반 지원 |
자유형집행 | 법원의 재판결과 입력, 자유형집행 관련 각종 지휘 업무 지원 |
2. 정보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서비스 내용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형사사법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 치안분야 정보시스템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 7. 부터 시스템 운영 중
❍ 전자사건처리 시스템 구현
- 음주·무면허운전 약식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권 없음 사건에 대해 업무처리절차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문서 없는 행정 업무 구현
❍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 공동 활용
- 경찰·해경, 검찰, 법원, 법무부 등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유통으로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 촉진
❍ 형사사법포탈을 통한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제공
- 사건조회, 전자민원신청, 증명서 발급 등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단일 창구를 통해 24시간 제공
❍ 형사사법기관 외 타 기관 정보 공유 및 유통
- 행정정보공유시스템과 연계하여 행정기관 간 정보공동이용, 신한은행과 연계하여 벌과금 납부 내역 공유, 이동통신사업자와 연계하여 통신자료 공유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향 |
벌금미납자 소환절차 부재 -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장 발부 전 소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소환절차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 제기 |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벌금미납자 소환절차 시스템 마련 - 소환절차 도입을 위해 소환장 발부 대상자 관리 - 발부된 소환장을 우정사업부로 전자송달 발송 및 자동 문자 전송 - 소환장 발부된 대상자에 대한 소환 결과 관리 - 소환불응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 및 강제집행예고장 발송 폐지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2021. 5. 18. 일부개정 - 부패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몰수·추징으로 집행되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환부 필요 |
피해자 보상을 위한 환부대상 사건 관리 - 공판 추징 조정 시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관리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피해자 환부 대상 사건 표기 |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에 대한 수기 확인 해제 - 입국 시 통보 요청한 벌과금에 대해 납부의무자의 가족 혹은 지인의 대납, 시효완성 등에 의해 해제 사유는 수시로 발생하나, 3~4개월마다 일일이 수기 확인 절차를 통해 입국시통보요청 해제를 하고 있어 해제 신청 지연 및 누락 발생 소지 있음 |
외국인 또는 해외이주자 벌과금의 신속 정확한 입국 시 통보 해제 절차 구축 - 입국 시 통보 요청한 벌과금 조회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입국 시 통보 요청 대상사건 표기 - 해제 사유 발생 시 ePros메신저 알림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업무 수기 처리 - 통지서 출력 후 행정봉투에 넣어 주소기재 후 총무과 인계 및 우편발송, 배달증명서 회신 받아 시스템에 배달일자 입력 후 증명서는 해당 압제표에 편철 및 보관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 전자송달 처리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작성 기능 개선 -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처리 관리 기능 수정 |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장 발부 전 소환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벌과 미납자에 대하여 소환절차를 마련하여 인권보장 강화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패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환부대상사건 여부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스템 상에서 환부대상 사건을 확인할 수 있음
❍ 입국 시 통보 요청한 벌과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관리 및 신속 정확한 해제 절차 도입
❍ 압수물 환부 관련 통지업무를 개선하여 전국청 압수담당자가 환부 통지 관련 업무를 간편하고 신속히 처리 및 통지 누락사례 방지
2.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조달청 일반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한 외부 전문업체와 시스템 구축 계약 추진
❍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이행을 위해「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적용
❍ 표준화 지침 준수
-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준수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2018.1)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준수
❍ 하도급 허용(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의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대검찰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대검찰청과 계약상대자 공동소유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 적용원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안서 보상 사업에는 해당되나, 제안서 활용 목적이 없고 사업비에 별도의 제안서보상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제안서를 보상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게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 ‘22. 1. 12.자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승인 필
❍ 사업추진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까지
※ 본 사업은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벌금미납자 소환절차 마련 및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자 환부 업무 체계 구축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7조제3항3호 근거 긴급 발주 추진
❍ 기획재정부「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나. 상용SW 직접구매 검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에 따른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없음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관련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 없음
다. 감리법인에 의한 감리 검토
❍ 해당없음
라. 성과관리
❍ 성과지표명 : 벌과 미납자 소환절차 이행율(단위 : 백분율)
성과지표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출처 | |||
구분 | ’23 | ’24 | ‘25 | |||
벌과 미납자 소환절차 이행율 | 목표 | 90 | - | - | 소환장 발부건수 / 벌과금 미납자중 소환 대상자 |
검찰KICS DB에 입력된 자료 |
실적 | 신규 | - | - |
마. 보안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 전에 참여인력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친필서명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징구
-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친필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 및 비밀누설금지 확약서 징구
- 용역사업 수행 전,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관계법령 또는 대검찰청 정보보호지침,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실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점검 실시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
- 용역업무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PC 등 저장장치 반입 승인, 반출 전 자료삭제 확인
- 사업 수행을 위해 노트북, PC 등을 반입하는 경우, USB등 보조기억매체 사용금지 및 무선인터넷 차단을 위해 검찰에서 제공하는 무선보안프로그램 설치
❍ 주기적 보안점검
- 용역업체 PC의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설정
-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저장매체 포함) 및 통신기기 접속통제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 담당 공무원 관리 하에 사용
- 용역업체가 우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 접속 여부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 저장 금지 및 수시 점검 실시
-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 금지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용역사업 책임자가 별도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저장된 자료 및 작업이력을 확인
-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휴대용 무선 모뎀 반입 통제
- 외부에서 검찰 내부 시스템 및 PC에 원격접속 금지
-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는 계정 노출이나 취약점 등에 의해 임의의 위치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웹서버에서 IP 접근제어 설정
- 취약점이 존재하는 시스템 개발 및 관리도구 사용 불가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 금지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산출물은 담당부서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이 차단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에게만 접근 허용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취약점 점검
- 사업자는 프로그램 개발 후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사업수행 업체외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의한 모의해킹 및 소스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점 점검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보고(단, 관리적․물리적 취약점 점검은 제외)
· 점검결과에 대한 보완조치 실시 후, 이행진단을 하여 보완조치 여부 확인(보완조치의 범위는 발주자와 수주자 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보안취약점의 원인이 되는 소프트웨어 결함 및 오류 등을 진단·제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제50조 내지 제51조에서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발보안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 사항들을 사업계획 및 계약문서에 반영하고, 사업수행 시 이행토록 관리하여야 함
·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하여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변경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사업자로 하여금 보안약점을 진단·제거토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
·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 행정기관 등이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각종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예방·대응하고자 SW개발단계부터 보안약점을 제거하는 ‘SW 개발보안’ 의무제에 따른 관련 가이드를 보급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3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1판) - JAVA 시큐어 코딩 가이드(3판) - C 시큐어 코딩 가이드(3판) - Android-JAVA 시큐어 코딩 가이드(2판) ※ 행정안전부 ‘Home>업무안내>전자정부국>정보화표준․지침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바.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 시스템 공급자에게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의무 부과하고, 발주기관이
확인 후 승인
사. 위험관리 전략
❍ 위험관리 수행절차를 수립하고,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관리 및 대처방안 수립
- 위험관리 수행절차
- 위험요소 식별 및 대처방안
구분 | 위험요소 | 관리 및 대처방안 |
의사소통 문제 |
의사결정지연 | 의사결정 요청 및 변경절차를 확립하여 진행상황을 기록함으로써 비용 및 일정의 변경을 초래하는 영향요소를 통제 |
업무정의 불분명 | 주관사업자의 범위 및 책임이 명확한 계약을 통해 책임 있는 사업 추진 | |
요구사항 불분명 | 지속적인 사용자 면담을 통하여 정확한 요구사항 추출 | |
요구사항 변경 | 단계적인 개발 검토를 통하여 변경요구를 공학적 설계변경 제한 조치로 수용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 | |
일정문제 | 의사소통문제로 인한 일정지연 발생 | 의사결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신속하고 명확한 의사소통 수행 |
예상치 못한 작업 발생 | 일정관리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본일정계획, 세부일정계획을 시스템적으로 진도 관리 | |
특정 공정의 지연으로 인한 전체 공정의 연쇄 지연 | 특정 공정의 지연 판단 시 다른 연관 공정의 지연 여부 분석 후,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 |
인력문제 | 프로젝트 요원의 결원 발생 | 투입인력의 결원 발생 시 주관 사업자의 인력 Pool에서 최적의 예비 인력을 확보하여 대검찰청의 협의 후 최단시간 내 교체 |
아.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검토
❍ 경찰, 법원, 법무부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형사사법 기관 간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시스템이므로 프로그램 기능 추가 및 변경 시 연계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축함
자. 여타 사업과의 유사성․중복성 여부
❍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벌금미납자 소환절차 마련 등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여타 사업과의 유사성·중복성 없음
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대검 각 부서 및 일선청 제도개선 요청 등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사업내용에 반영
❍ 향후 운영과 관련한 법‧제도 : 해당 없음
카. 신기술 적용 검토
❍ IT 신기술 도입 타당성 검토 결과 추가될 사항 없음
3.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도
사업 총괄 (정보통신과장) |
|||||||
사업팀장 (전산사무관) |
|||||||
대검 정보통신과 | 대검 주무부서 | 사업수행업체 | |||||
KICS 개발팀 | 대검 각 부서 담당자 | 사업자 | |||||
나. 추진역할
구 분 | 주 요 업 무 |
정보통신과장 | ○ 사업 총괄 |
전산사무관 | ○ 사업 실무 총괄 |
대검 정보통신과 (KICS 개발팀) |
○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 분석 및 설계, 추진실적 점검 ○ 시스템 검수 및 인수 ○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처리 |
대검 주무부서 | ○ 소관업무 정책 결정 ○ 소관업무 분석 및 설계, 시험 등 지원 |
사업수행업체 | ○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 |
4. 추진일정
가.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것임
나. 추진일정
❍ ’22. 1. ~ 3. 사업계획 보고 및 조달계약 의뢰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계약
❍ ’22. 4. ~ 9. 사업 수행
사업단계/월 | ‘22. 1. | ‘22. 2. | ‘22. 3. | ‘22. 4. | ‘22. 5. | ‘22. 6. | ‘22. 7. | ‘22. 8. | ‘22. 9. | |
사업계획 보고 및 계약의뢰 | ||||||||||
계약체결 및 사업자 선정 | ||||||||||
요구분석․설계 | ||||||||||
응용프로그램 개발 | ||||||||||
성능평가․통합시험 | ||||||||||
시험운영, 문제점보완 | ||||||||||
사업완료 | ||||||||||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별첨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첨부
다. 계약방법 : 조달청 일반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개발규모 : 400.5 FP
마. 사업범위
❍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벌금미납자 소환절차 시스템 마련
- 소환절차 도입을 위해 소환장 발부 대상자 관리
- 발부된 소환장을 우정사업부로 전자송달 발송 및 자동 문자 전송
- 소환장 발부된 대상자에 대한 소환 결과 관리
- 소환불응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 및 강제집행예고장 발송 폐지
❍ 피해자 보상을 위한 환부대상 사건 관리
- 공판 추징 조정 시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관리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표기
❍ 외국인 또는 해외이주자 벌과금의 신속 정확한 입국 시 통보 해제 절차 구축
-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 목록 조회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입국 시 통보 대상 사건 표기
- 입국 시 통보 요청 해제 사유 발생 시 ePros 메신저 알림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업무 개선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작성 기능 개선
-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처리 관리 기능 수정
2. 목표시스템 개념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3. 사업대상 업무
가.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벌금미납자 소환절차 시스템 마련
❍ 소환절차 도입을 위해 소환장 발부 대상자 관리
- 납부독촉서(2차) 발송을 완료한지 30일이 경과한 미납 벌금/과료 목록 조회 및 출력 기능 제공
- 징제번호 구간 및 조정일자, 납부명령일자, 납부독촉일자 구간 검색 기능 제공
- 소환장 발부 대상자 목록 다운로드 기능 제공
❍ 발부된 소환장을 우정사업부로 전자송달 발송 및 자동 문자 전송
- 소환장 발부 대상자에 대한 소환장 일괄작성 기능 제공
- 작성된 소환장을 우정사업본부로 전송하는 전자송달 기능 제공
- 소환장 발송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 시 문자 자동 발송)
❍ 소환장 발부된 대상자에 대한 소환 결과 관리
- 소환장 발부된 대상자의 소환장 발부 이력 조회 및 출력 기능 제공
- 소환자 방문 시 면담 내용 입력과 소환 불응 시 불응자 입력 기능 제공
- 소환장 발부 현황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소환불응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 및 강제집행예고장 발송 폐지
- 소환장 발부 내역이 없거나 발부 후 10일이 경과된 소환 불응자에 대해 형집행장 발부 및 지명수배 입력 기능 제공
- 벌금/과료의 경우 납부독촉 시 강제집행예고장 발부 기능 폐지
나. 피해자 보상을 위한 환부대상 사건 관리
❍ 공판 추징 조정 시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관리
- 본조정 시 추징금인 경우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여부 입력/수정 기능 제공
-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벌과금 목록 기능 제공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표기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환부사건 추징금인 경우
아이콘 표시 기능 제공
다. 외국인 또는 해외이주자 벌과금의 신속 정확한 입국 시 통보 해제 절차 구축
❍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 목록 조회
- 출국규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입국 시 통보 요청 이력이 있는 벌과금의 목록 및 입국 시 통보 요청 정보 조회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입국 시 통보 대상 사건 표기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입국 시 통보 요청 중인 벌과금인 경우
아이콘 표시 기능 제공
❍ 입국 시 통보 요청 해제 사유 발생 시 ePros 알림
-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에 대해 완납 혹은 시효완성 등 해제 사유 발생 시 벌과금 담당자에게 ePros 메신저 알림 기능 제공
라.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업무 개선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작성 기능 개선
- 압수물건 본환부, 환부 대상에 대하여 통지서 일괄작성 및 결재기능 제공
- 결재된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를 전자송달 처리 시 PDF변환 처리 및 배송정보 생성
- 현재 운영 중인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처리 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우정사업본부로 전송
-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배달결과를 받아 송달보고서 출력기능 제공
❍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처리 관리 기능 수정
- 우정사업본부로 전송 시 추가된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포함하여 전송
-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수신되는 정합성 정보, 제작결과 정보, 배송 결과정보 처리 시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에 대해서도 처리되도록 추가
- 전자송달 발송내역, 서식환경설정, 등기번호, 이용금액 관리 기능 수정
4. 도입대상물품 및 구성요건
해당사항 없음
5.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 설 명 | 요구사항 개수 |
기능-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 16 |
성능-PER (Performance Req.)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5 |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 |
목표시스템과 외부에 있는 시스템 연결과 사용자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 1 |
데이터 요구사항 - 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 7 |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 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 5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 7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에 적합한 품질 특성들을 정의하고 요건을 기술 | 1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상위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 3 |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 |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요구사항 관리 등을 기술 | 8 |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 |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 | 8 |
요구사항 합계 | 61 |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나.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소환절차 도입을 위해 소환장 발부 대상자 관리 |
SFR-002 | 소환장 작성 및 입력 | |
SFR-003 | 소환장 우편 발송(전자송달) | |
SFR-004 | 소환장 발송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 |
SFR-005 | 소환장 발부 이력 목록 관리 | |
SFR-006 | 소환장 발송 대상자 추출 | |
SFR-007 | 소환 불응자 관리 | |
SFR-008 | 강제집행예고장 발송 폐지 | |
SFR-009 | 본조정 시 환부 대상 사건 벌과금 정보 입력 | |
SFR-010 | 환부 대상 사건 벌과금 관리 | |
SFR-011 | 환부사건 벌과금 식별 | |
SFR-012 |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 조회 | |
SFR-013 |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 식별 | |
SFR-014 | 해제 사유 발생 시 ePros메신저 알림 | |
SFR-015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작성 기능 개선 | |
SFR-016 |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처리 관리 기능 수정 |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성능요건 일반사항 |
PER-002 | 성능진단 | |
PER-003 | 평균처리시간 | |
PER-004 | 데이터형식 오류응답시간 | |
PER-005 | 시스템자원 효율성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IR-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표준화 |
DAR-002 | 공통 데이터 표준화 | |
DAR-003 | 데이터 구조 설계 | |
DAR-004 | 데이터 구조 검증 | |
DAR-005 | 데이터 표준 관리 | |
DAR-006 | 데이터 구조 관리 | |
DAR-007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테스트 방안 |
TER-002 | 이행 및 승인테스트 | |
TER-003 | 기능테스트 지원 | |
TER-004 | 운영환경 전환 및 성능 테스트 | |
TER-005 | 시험운영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기밀 보안 유지 방안 |
SER-002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SER-003 | 사무실·장비 등 물리적 보안 관리 | |
SER-004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
SER-005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SER-006 | 취약점 점검 | |
SER-007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구축시스템 품질 요건 |
제약사항 | COR-001 | PC 운영환경 고려 |
COR-002 | 표준화 지침 준수 | |
COR-003 |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방법론 |
PMR-002 | 사업 일정 관리 | |
PMR-003 | 사업수행 조직 관리 | |
PMR-004 | 산출물 관리 | |
PMR-005 | 품질관리 방안 제시 및 이행 | |
PMR-006 | 위험관리 방안 | |
PMR-007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 |
PMR-008 | 착수계 제출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기술지원 범위 |
PSR-002 | 기술지원 방식 | |
PSR-003 |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 |
PSR-004 | 교육지원 요건 | |
PSR-005 | 하자보수 | |
PSR-006 | 장애 관리 | |
PSR-007 | 백업 관리 | |
PSR-008 | 사업결과물에 대한 현재가치 산정 |
다. 요구사항 상세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요구사항 명칭 | 소환절차 도입을 위해 소환장 발부 대상자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환절차 도입을 위해 소환장 발부 대상자 조회 및 소환장 발부 대상자 목록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납부명령/독촉>소환장 발부』 ○ 소환장 발부 신규 메뉴 추가하고, ‘소환장 발부’ 화면에서 소환장 발부 대상자 조회 기능 제공 ○ 검색조건 : 징제번호, 조정일, 납부명령일, 납부독촉일 구간 검색 - 납부독촉서(2차) 발송을 완료한 지 30일이 경과한 미납 벌금/과료 대상자에 한하여 조회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및 상소권회복청구 등으로 인해 집행이 정지된 벌과금 제외 ○ 조회항목 : 징제번호, 종별, 납부의무자 성명, 주민번호, 재판금액, 미납금액, 주소 등 ○ 소환장 발부 대상자 목록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요구사항 명칭 | 소환장 작성 및 입력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환장 발부 대상자에 대한 우편송달하기 위한 소환장 작성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납부명령/독촉>소환장 발부』 ○ 소환장 발부 화면에서 조회된 소환장 발부 대상자에 대하여 소환장 일괄작성 기능 제공 - 소환장 일괄 작성 시 소환기한 일괄입력 기능 제공 ※ 청별 보유 미납 벌과금 개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소환기한 입력 - 소환장 작성 시 미납금액, 소환기한, 소환장 작성자, 소환장 작성일시 등 관리 - 소환장 PDF 변환 및 PDF뷰어를 통한 문서 보기 및 PDF파일 다운로드 ○ 작성된 소환장의 출력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요구사항 명칭 | 소환장 우편 발송(전자송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작성된 소환장을 우정사업본부로 전송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납부명령/독촉>전자송달 관리』 ○ 작성된 소환장의 전자송달 기능 제공 - 작성된 소환장의 PDF파일 및 전자송달 정보를 우정사업본부로 전송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바코드 삽입 - 우정사업본부 전송 이력 관리 - 우정사업본부로터 진행상태 수신 및 관리 - 소환장 전자송달 발송완료 목록 및 발송실패 목록 관리 및 다운로드 - 소환장 발송 시 집행활동 비고에 “소환장 발송”에 대한 집행활동 자동 등록 - 청별 소환장 고정 입력 값(청 전화번호, 청 주소, 관리부서명, 발신명의, 팩스번호 등) 관리 기능 ※ 장애 등 전자송달이 불가할 경우 출력하여 직접 우편 발송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요구사항 명칭 | 소환장 발송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환장 우편 발송(전자송달) 처리 시 대상자에게 소환문자 전송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납부명령/독촉>소환장 발부』 ○ 소환장 우편발송 처리 시 소환대상자에게 소환 관련 자동 문자 전송 - 청별 문자 전송 문구 관리 ※ 소환의 필요성 및 벌과금 납부 관련 안내 포함(LMS 발송) - 소환 우편발송 처리(전자송달) 시 자동 문자 발송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요구사항 명칭 | 소환장 발부 이력 목록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환장 발부 이력 및 소환결과 관리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납부명령/독촉>소환 관리』 ○ 소환장 발부 이력 목록 조회 기능 제공 - 소환장 발부된 대상자의 발부 이력 조회 및 출력 - 소환장 발부 정보(발부일자, 발부 차수) 관리 - 소환장 발부 대상자 검찰 방문 시 집행활동 비고에 “소환 방문” 구분으로 면담 내용 입력 및 방문 자동 처리 - 소환불응자 처리 입력 기능 ※ 처리입력자, 처리일시 포함 - 소환장 발부 이력 목록 다운로드 기능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요구사항 명칭 | 소환장 발송 대상자 추출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환장 발부자 목록 조회 기능 제공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납부명령/독촉>소환 관리』 ○ 소환장 발부자 목록 조회 기능 제공(신규) - 벌금액 구간/소환장 발부일자 구간/종별에 따른 발부자 목록 조회 기능 - 방문/소환불응에 따른 발부자 목록 조회 기능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요구사항 명칭 | 소환 불응자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환불응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 및 지명수배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지명수배/형집행장>형집행장>형집행장 보관용 출력』 ○ 소환불응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 기능 제공 - 소환장 발부 내역이 없거나 발부 후 10일이 경과된 자에 대해 형집행장 발부 [재산형집행시스템]『지명수배/형집행장>지명수배>지명수배 입력 신청』 ○ 소환불응자에 대한 지명수배 입력 기능 제공 - 소환장 발부 내역이 없거나 발부 후 10일이 경과된 자에 대해 지명수배 입력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요구사항 명칭 | 강제집행예고장 발송 폐지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벌금/과료의 경우 납부독촉과 연계되는 강제집행예고장 발송 폐지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납부명령/독촉>납부명령 재출력/독촉 대상 조회/출력』 ○ 강제집행예고장 기능 제거 - 벌금/과료의 경우 납부독촉과 연계되는 강제집행예고장의 기능을 분리하고 기능 제거 ※ 추징은 기존 강제집행예고장 기능 유지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
요구사항 명칭 | 본조정 시 환부 대상 사건 벌과금 정보 입력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조정 시 추징금인 경우 환부사건 여부 입력 및 수정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조정 > 공판조정 > 공판 재산형 조정』 ○ 본조정 시 추징금인 경우 환부사건 여부 입력 기능 제공 [재산형집행시스템]『조정>공판조정>공판 재산형 조정 정보 조회/수정』 ○ 본조정한 벌과금이 환부사건 추징금인 경우 환부사건 여부 수정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0 | |
요구사항 명칭 | 환부 대상 사건 벌과금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환부 대상 사건 벌과금 목록 조회 및 다운로드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조정 > 공판조정 > 공판 재산형 조정 정보 조회/수정』 ○ 환부 대상 사건 벌과금 목록 조회 기능 제공 - 환부 대상 사건 벌과금 목록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 환부 대상 사건 여부 삭제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1 | |
요구사항 명칭 | 환부사건 벌과금 식별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환부사건 추징금 표시 |
세부 내용 |
[통합사건검색시스템]『재산형>벌과금 조회』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환부사건 추징금인 경우 아이콘 표시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2 | |
요구사항 명칭 |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 조회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출국규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입국 시 통보요청 이력이 존재하는 벌과금 목록 조회 및 출력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사실조회>출국금지>입국시통보요청 벌과금 조회/출력』 ○ 출국규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입국시통보요청 이력이 존재하는 벌과금 목록 조회 - 징제번호, 요청일자(구간), 시효일자(구간), 해제일자(구간) 검색 조건 - 징제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종별, 재판금액, 미납금액, 시효일자, 요청일자, 해제일자 항목 구성 ○ 벌과금 목록 출력 기능 제공 ○ 벌과금 목록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3 | |
요구사항 명칭 |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 식별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입국 시 통보 요청 중인 벌과금 표시 |
세부 내용 |
[통합사건검색시스템]『재산형>벌과금 조회』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입국 시 통보 요청 중인 벌과금인 경우 아이콘 표시 기능 제공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입국 시 통보 요청 이력이 있는 벌과금인 경우, 납부의무자 탭에 입국 시 통보 요청 내역 목록 조회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4 | |
요구사항 명칭 | 해제 사유 발생 시 ePros알림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해제사유 발생 시 벌과금 집행담당자에게 ePros 알림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ePros메신저 알림』 ○해제사유(완납, 시효완성, 집행불능, 촉탁, 공제완결) 발생 시 벌과금 집행담당자에게 ePros 메신저 알림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5 | |
요구사항 명칭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작성 기능 개선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로 전송 |
세부 내용 |
〔압수물관리시스템〕『통지>압수물건 본환부, 환부 통지』 ○ 압수물건 본환부, 환부 대상에 대하여 통지서 일괄작성 및 결재기능 제공 ○ 결재된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를 전자송달 처리 시 PDF변환 처리 및 배송정보 생성 ○ 현재 운영 중인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 처리 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우정사업본부로 전송 ○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배달결과를 받아 송달보고서 출력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6 | |
요구사항 명칭 |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처리 관리 기능 수정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전자송달 관리 기능 개선 |
세부 내용 |
〔압수물관리시스템〕『통지>전자송달 관리』 ○우정사업본부로 전송 시 추가된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포함하여 전송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수신되는 정합성 정보, 제작결과 정보, 배송 결과정보를 처리 시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에 대해서도 처리되도록 추가 ○전자송달 발송내역, 서식환경설정, 등기번호, 이용금액 관리 기능 수정 |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요건 일반사항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성능요건 일반사항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방안을 제시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진단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 성능 진단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목표시스템 성능 진단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구축 시스템에 대한 부하시험을 포함한 성능진단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실시한 후 도출된 문제점을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요구사항 명칭 | 평균처리시간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웹 페이지 성능 요건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에 해야 함 ○ 평균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형식 오류응답시간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형식 오류응답시간 요건 |
세부 내용 |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통계 기능 등(기본적으로 신속한 답변을 하여야함) 일부 처리시간이 긴 경우 사전에 팝업 메시지로 안내해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5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자원 효율성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자원 효율성 요건 |
세부 내용 |
○ 로그아웃된 사용자에 대한 세션 종료 처리 ○ 메모리 누수와 같은 시스템 자원 효율 문제 발생되면 안 됨 |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커스터마이징 |
세부 내용 |
○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기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표준으로 개발 ○ 검찰 KICS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준수 ○ 단, 사용자 편이성 향상이 가능한 구조로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적용 가능 |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데이터 표준화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준수 |
세부 내용 |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공지사항 참조) 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세부 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세부 내용 |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관련 가이드, 매뉴얼 등을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세부 내용 |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방안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테스트 방안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이 최종 기준선(Baseline)으로 간주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 ○ 제안사는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도구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테스트 환경구성 및 테스트 데이터를 확보하여 테스트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등 ○ 테스트 지원도구는 제안업체에서 지원 ○ 테스트를 통해 파악된 결함은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 운영을 위한 과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전체적으로 검증하여 시스템 인수 여부 결정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요구사항 명칭 | 이행 및 승인테스트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이행 및 승인테스트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이행 및 승인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테스트 지원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능테스트 지원 |
세부 내용 |
○ 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에 대한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테스트 계획서에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 단위업무에 대한 개별적 기능 테스트 - 화면기준의 단위업무 테스트 - 공통기능에 대한 임의의 테스트데이터를 확보하여 기능확인 테스트 ○ 개발서버에 테스트 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테스트 대상 장비 내역 및 구성요건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환경 전환 및 성능 테스트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운영환경 전환 및 성능 테스트 |
세부 내용 |
○ 개발 완료된 시스템에 대하여 운영환경 전환 - 시스템운영환경 전환계획을 수립 및 제시 - 전환계획에 따른 시스템 운영환경 전환 ○ 전환된 시스템은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성능 요구사항의 목표성능 충족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전문 테스터를 통한 체계적인 시험 지원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5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운영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험운영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목적의 달성 및 성공적인 시스템 개통을 위한 시험운영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시험운영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행 ○ 시험운영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은 사업기한 내에 보완이 완료되어야 하며, 완료되지 못한 경우 쌍방간이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시까지 책임을 져야 함(이 경우 추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시험운영 대상자 범위 및 기간은 낙찰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요구사항 명칭 | 기밀 보안 유지 방안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기간 및 종료 후 보안 유지 방안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 및 시스템 내부 자료 구성,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서버 접속 등 대검찰청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대검찰청은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비밀누설금지 확약서 징구, 재직 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검찰청 정보보호 기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법규 준수 및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 최종 산출물 관리 -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으로 별도 보관하지 못하도록 관리 ○ 소프트웨어 산출물 관리 -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은 용역업체가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공 ○ 누출금지정보 완전삭제 후 확약서 수령 -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휴대형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 징구 ※ 대표 명의의 파기 확약서에 아래 내용 포함 ▶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 ▶ 용역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세부 내용 |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 전에 참여인력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친필서명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징구함 - 참여인력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교체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참여인력이 발주기관 ‘범죄경력조회 결과에 따른 처리기준’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참여확인서, 보안서약서 및 비밀누설금지 확약서 징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있는 보안서약서 징구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관계 법령, 대검찰청 정보보호 기본지침,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점검 실시로 ‘누출 금지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수시 확인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장비 등 물리적 보안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비 반출·입 및 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세부 내용 |
○ 용역사업 수행 장소 선정 - 발주기관 내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 ※ 사업담당 공무원은 주 1회 이상 용역업체 사업수행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용역업체에서 장비 반입 시 사업부서장의 승인 및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 사전 점검 필요 - 노트북·PC 등 전산장비는 사업부서장의 인가 후 반출 - 용역직원 PC 등 저장장치는 발주기관에 반입 승인, 반출 전 자료삭제 확인 필요(검찰 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철수 및 사업완료 후 완전 삭제(디가우징 등) 후 반출 또는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반출 및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부서장의 승인 필요 ○ 주기적 보안점검 -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비밀번호(CMOS 포함)·화면보호기 설정(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 및 분기 1회 변경) 등 필요 -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저장매체 포함) 및 통신기기 접속 통제 - 사업담당 공무원은 시스템 개발PC에 보안대책이 적용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 금지 ○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요구사항 명칭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세부 내용 |
○ 외부에서 검찰 내부 시스템 및 PC에 원격접속 금지 ○ 취약점이 존재하는 시스템 개발 및 관리도구 사용 불가 ○ 용역업체 전산망 분리 구성 -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을 활용하여 검찰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전산장비 망간(내부망 및 외부망) 혼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업무망 PC를 인터넷망에 연결 혹은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사용할 경우 시스템 완전삭제·재설치 후 사용 ○ 기관 업무망 접근권한 설정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보안관리 방안 적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금지 • 원격접속관리시스템, DB접근제어시스템을 통해서만 서버에 접근하도록 조치 - 사업담당 공무원은 서버·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 전산망 보안관리 - 외부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 및 노트북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 ○ 용역업체 참여인원의 무선 인터넷 접속 금지 - 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금지하고 시스템 개발PC와의 연결금지 - 휴대형 무선 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 노트북 및 PC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시스템에 원격 접속 금지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승인된 사용자만 중요자료에 접근 통제 |
세부 내용 |
○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용역업체에 제공된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에 내용 작성하고 인계자(사업담당 공무원)·인수자(용역업체 담당자)의 자필서명을 받은 후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요청자료 수령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 자료 반납 및 통제 - 기관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에서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사업 참여자가 매일 퇴근 시 반납 ※ 비밀문서 외 일반문서는 용역업체 사무실의 시건장치가 된 캐비닛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스 보안취약점 점검을 통한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프로그램 개발 후 사업기간 내에 1회 이상 사업수행 업체외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의한 모의해킹 및 소스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점 점검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함(단, 관리적․물리적 취약점 점검은 제외) - 점검결과에 대한 보완조치 실시 후, 이행진단을 하여 보완조치 여부 확인(보완조치의 범위는 발주자와 수주자 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보안취약점의 원인이 되는 소프트웨어 결함 및 오류 등을 진단·제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 -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하여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변경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제50조 내지 제53조에서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취약점 점검 수행 인력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관리기준(보안서약서, 비밀누설금지 확약서, 청사관리규정에 의한 신원확인, 교육 등)과 동일하게 관리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함 |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요구사항 명칭 | 구축시스템 품질 요건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구축시스템 품질 요건 |
세부 내용 |
○ 신뢰성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 장애처리 절차 및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제시 및 이행 ○ 유지관리성 -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보안성 - 사용자 접근제어, 인증, 무결성 등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함 ○ 사용성 - 개발된 기능은 검찰 사용자 PC의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확인되어야 함 ○ 이식성 - 기술 플랫폼 상관없이 모든 제품에 대한 적용기술 확장성을 보유해야 함 ○ 상호 운용성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 개발 아키텍처 표준화 - 기존 시스템과의 유연한 연동을 위하여 현재 설정된 표준을 수용, 준수하여 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스템의 가독성, 신뢰성, 시험성, 유지관리성, 호환성을 보장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21-32호)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공지사항 참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2018.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등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련 지침을 적용함 ○ 전자문서 표준화 - 기관 간 정보공동활용으로 목적으로 운영 중인 전자문서 표준 체계를 준수하여 문서의 생산, 처리, 유통, 보존 등 문서처리의 전 과정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 - 검찰 KICS시스템 전자문서 표준 가이드라인 준수 |
8)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요구사항 명칭 | PC 운영환경 고려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C 운영환경 고려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백신, 매체제어, 보안USB, NAC 등 사용자 PC에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에이전트 프로그램과의 충돌 여부 및 망 분리청과 망 미분리청 간의 환경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사업기간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화 지침 준수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표준화 지침 준수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다음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준수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요구사항 명칭 |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등에 대한 책임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대검찰청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요구사항 명칭 | 방법론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방법론 제시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 제시 및 선정 사유를 기술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분석, 설계, 개발, 시험 단계별 수행절차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 - 제시된 방법론은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인을 포함하여야 함 - 선정된 개발방법론의 절차, 도구, 지침프로그램 개발 및 도큐멘테이션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 프로그램 개발 및 도큐멘테이션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일정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일정 관리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 개발 부문은 개발방법론에 따라 세부 작업계획 제시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보고회 일정 및 개최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발주기관은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비정기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 일정지연 발생 시 통합차원의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조직 관리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조직 구성 시 반드시 정보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자는 본 사업의 정보보안 관련 총괄 및 관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 인력교체 필요 시 교체 2주전에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 사업자와 부 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
세부 내용 |
○ 본 사업에 적용된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수행활동과 산출물은 가능하면 세분화하여 정의하되,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 시 산출물 현행화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함 ○ 본 사업에 의해 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아래의 표준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엔티티(개체), 애트리뷰트(속성) 정의서 - 테이블, 컬럼 정의서 - 논리 및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 그 밖의 공공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 사업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제출 부수, 시기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사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방안 제시 및 이행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 방안 제시 및 이행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사업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사업 산출물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방안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세부 내용 |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이관 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
세부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주사업자와 부사업자간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필요 ○ 하도급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인 전문 업체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비율 50% 초과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함 ○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계약체결 시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 판단 ○ 하도급 대금은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서 정한 다음 기준 이상의 적정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평균임금의 100% -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요구사항 명칭 | 착수계 제출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착수계 제출 |
세부 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기술적용계획표 포함) - 용역책임자계, 기술지원확약서, 산출내역서, 투입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비밀누설금지 확약서 등 ○ 사업수행계획서는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 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 지수(진행률) 및 상용S/W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별도 전문 업체에 의해 수행되는 모의해킹 및 소스취약점 점검 계획, 성능진단(부하시험 포함) 계획은 사업 착수 1개월 이내에 업체선정 후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범위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지원 범위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착수단계에서부터 수행 전 기간에 걸친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방식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지원 방식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 담당자, 유지관리사업자를 본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시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과 프로젝트 관리기법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특히,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축적된 관련 노하우 및 당 프로젝트 진행 중 습득한 노하우는 발주기관 및 유지관리사업자에게 기술 이전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습득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구조 현행화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구조 현행화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구조 현행화 실시 후, 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조 현행화 적정성을 검사조건으로 할 수 있음 - 현행화 제출 내용 : 사업 착수 후 정보통신과 EA 담당자에게 문의 - 제출시기 : 사업종료 1개월 전 - 제출처 : 사업 담당자를 통해 EA 담당자에게 제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요건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지원 요건 |
세부 내용 |
○ 교육일정, 교육방법, 교육대상, 교육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공동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발 시 사용할 기술에 대해 지원하고,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중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수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지속적인 발전 및 항상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 안정화 방안 및 하자보수 계획 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정화 방안 : 사업의 요구사항을 운영환경에 반영(오픈)한 이후 안정화될 때까지 사업완료일 이후의 지원 방안 ○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구축된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장애처리 절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애 관리 |
세부 내용 |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부서와 전문 인력을 확보 운영하여야 함 ○ 신속 정확한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로 장애시간을 단축하고, 장애의 발생 통계 및 관리를 통하여 장애 발생을 예측, 분석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업무 내역 - 비상계획 수립 (재난재해를 대비한 비상 시 대응 절차 수립) - 장애처리(장애식별 및 접수, 장애등록 및 등급지정, 복구대책 수립, 조치수행, 결과관리)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7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백업 관리 |
세부 내용 |
○ 데이터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을 감안한 백업활동을 통하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8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결과물에 대한 현재가치 산정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결과물에 대한 현재가치 산정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시험단계 종료 후(종료단계) 기능점수를 상세법으로 산출하여 산출내역을 다음 각 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자의 기능점수 산정결과는 사업 감리에서 적정성을 검토 ※ 기능점수 산정 및 검토방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가이드」 및 검찰 KICS 기능점수 산정가이드(안)을 준수 ○「소프트웨어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하여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6. 기타 요구사항
❍ 선정된 사업자는 대검찰청의 승인 없이 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음
❍ 제안사는 계약 전에 본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 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대검찰청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대검찰청의 해석과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
❍ 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제품의 주요 기능의 미비 등으로 업무의 정상 운영이 불가하거나 중대한 영향이 발생 또는 우려될 때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대검찰청과 계약자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Ⅴ.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호의 1에 모두 해당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4호 및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유의사항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비율(50%초과)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입찰시, 계약체결시) 제출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 판단
· 하도급 대금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별지 제6호 서식】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참조
※ 하도급금액이 전체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본 제안 사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세부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90%) : 조달청에서 실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준용하되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조정함
※ [별첨5]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참조
(나) 입찰가격평가(10%) : 조달청에서 실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2)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 협상을 위한 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3. 계약관련 준수사항
❍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 Tool, S/W, 장비 등은 개발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 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대검찰청과 계약상대자 공동소유로 함. 다만,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대검찰청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일부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
❍ 하도급 승인 절차 및 대금지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 승인절차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르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름
- 하도급 대금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 다음 기준 이상의 적정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평균임금의 100%
·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이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별첨3)’에 따름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
❍ 일시, 장소 및 제출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함
-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g.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요청 설명회
❍ 기획재정부「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제안 설명회(기술평가회)
❍ 일시 및 장소 : 조달청 기술평가 실시
나.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다. 문의처
❍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이화영(haru@spo.go.kr), 전화번호 : 02)3480-2184
라.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안서 보상 사업에는 해당되나, 제안서 활용 목적이 없고 사업비에 별도의 제안서보상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제안서를 보상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패키지, 솔루션)의 서비스 인력지원, 외부 자문위원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계약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① 기관 정보 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 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5. 기타
❍ 본 사업에 소요된 비용자료를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름
❍ 관련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Ⅵ.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의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고, 전자문서 형태(PDF)로 제출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권장사항)
-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다.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시스템 구성도 2. 소프트웨어 개발방안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나. 업무 개발방안 다. 초기데이터 구축방안 라. 시스템 통합방안 마. 산출물 내역 3. 표준화 방안 4.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5.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6.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Ⅳ. 사업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관리계획 3. 변경관리계획 4. 추진일정계획 5. 보고 및 검토계획 6. 수행조직의 업무분장 및 하도급계획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하자보수 3. 기술이전계획 4. 기타지원사항 Ⅵ. 기타 1. 기타 2.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3.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4. 기술적용계획표 |
라.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시스템 구성도 2. 소프트웨어 개발방안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나. 업무 개발방안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설치장소가 여러 곳일 경우 설치장소별 구성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다. 초기데이터 구축 방안 라. 시스템 통합방안 마. 산출물 내역 3. 표준화 방안 4.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5.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6.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Ⅳ.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관리계획 3. 변경관리계획 4. 추진일정계획 5. 보고 및 검토계획 6. 수행조직의 업무분장 및 하도급계획 |
원활한 시스템 시험을 위한 초기 데이터의 구축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통합 구축시의 각 구성요소별로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시스템 통합절차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표준과 기반표준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기술한다.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대상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완료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과 관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방안을 기술한다.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변경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및 하도급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8조에 명시한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함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하자보수 3. 기술이전계획 4.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 1. 기타 2.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3.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4. 기술적용계획표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처리절차, 하자보수지원체제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 지원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평가 항목별 자가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첨4 참조 |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 ||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3) 주요사업 실적 4) 사업수행 조직도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8)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9)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월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 인원현황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참여하는 부서를 표시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 제안업체명 : (단위 : 천원)
구 분 | M-2 년도 | M-1 년도 | M 년도 | 합 계 | 평 균 |
1. 총 자 산 | |||||
2. 자기자본 | |||||
3. 유동부채 | |||||
4. 고정부채 | |||||
5. 유동자산 | |||||
6. 당기순이익 | |||||
7. 매출원가 | |||||
8. 총매출액 | |||||
9.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
|||||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주) 1. 결산공고된 재무제표 첨부
2. 총매출액은 H/W, S/W, 시스템개발, 기타부문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
□ 제안사명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주처 | 주요적용기술 | 비 고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발주처) |
계약금액 | 수행역할 (주사업자,협력사 등) |
용역범위/ 주요적용기술 |
비 고 |
주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함.
단,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중임을 명시한다.
주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주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주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함.
주5)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함.
주6)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주7)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
※ 고도화 과제별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
사업명 | |||||||||||||||||
계약금액(C) | 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하도급 예정 계획 | |||||||||||||||||
번호 | 수급인 | 하수급인 상호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계약기간 | 하도급 예정액(A)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 |||||||||||
1 | . . . ∼ . . . | 원 | % | ||||||||||||||
2 | . . . ∼ . . . | 원 | % | ||||||||||||||
합계 | . . . ∼ . . . | 원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
번호 | 구분 (HW․설비․상용SW) |
물품명 | 제조사 (개발사) |
수량 | 구매시기 | 물품 구매 예정액(B) |
|||||||||||
1 | 원 | ||||||||||||||||
2 | 원 | ||||||||||||||||
합계 | 원 | ||||||||||||||||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제출서류 |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
사 업 명 | 하 도 급 사 업 명 |
||||||
회 사 명 | 회 사 명 | ||||||
사업기간 | 하 도 급 기 간 |
||||||
하도급 지급대금 |
원 | ||||||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
①구 분 | ②SW 월 평균임금 |
③투입 인력(MM) |
④MM당 하도급 대가 |
⑤지급금액 (③×④) |
⑥지급비율 | |
합 계 | |||||||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
|||||||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별지 제7호 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소프트웨어사업 | [ ] 하도급 | 계약 승인신청서 | ||||||||||||||||
[ ] 재하도급 | ||||||||||||||||||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상호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하수급인 | 상호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재하수급인 | 상호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사업 내용 |
계약명 | 계약번호 | 계약금액(A) | |||||||||||||||
계약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
하도급 내용 |
계약명 | 하도급액(B) | ([비율 B/A]%) | |||||||||||||||
계약 예정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
재하도급 내용 |
계약명 | 재하도급액(C) | ([비율 C/B] %) | |||||||||||||||
계약예정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발주기관의 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수수료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제안요청내용 | 수용 여부 |
제안내용 | 제안서 쪽 |
비 고 |
예) 추가제안내용 |
[별지 제9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 ||
입찰(제안)번호 | ||
자 가 점 검 내 용 | ||
평가부문 | ||
평가항목 | 충족여부 | |
요구사항 | (충족/부분/미충족) | |
점검내용 | 비 고 | |
(관련근거 등) | ||
평가항목 | 충족여부 | |
요구사항 | ||
점검내용 | 비 고 | |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
【별첨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 | 주 요 업 무 |
정보통신과장 | ○ 사업 총괄 |
전산사무관 | ○ 사업 실무 총괄 |
대검 정보통신과 (KICS 개발팀) |
○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 분석 및 설계, 추진실적 점검 ○ 시스템 검수 및 인수 ○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처리 |
대검 주무부서 | ○ 소관업무 정책 결정 ○ 소관업무 분석 및 설계, 시험 등 지원 |
사업수행업체 | ○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 |
4. 추진일정
가.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것임
나. 추진일정
❍ ’22. 1. ~ 3. 사업계획 보고 및 조달계약 의뢰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계약
❍ ’22. 4. ~ 9. 사업 수행
사업단계/월 | ‘22. 1. | ‘22. 2. | ‘22. 3. | ‘22. 4. | ‘22. 5. | ‘22. 6. | ‘22. 7. | ‘22. 8. | ‘22. 9. | |
사업계획 보고 및 계약의뢰 | ||||||||||
계약체결 및 사업자 선정 | ||||||||||
요구분석․설계 | ||||||||||
응용프로그램 개발 | ||||||||||
성능평가․통합시험 | ||||||||||
시험운영, 문제점보완 | ||||||||||
사업완료 | ||||||||||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별첨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첨부
다. 계약방법 : 조달청 일반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개발규모 : 400.5 FP
마. 사업범위
❍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벌금미납자 소환절차 시스템 마련
- 소환절차 도입을 위해 소환장 발부 대상자 관리
- 발부된 소환장을 우정사업부로 전자송달 발송 및 자동 문자 전송
- 소환장 발부된 대상자에 대한 소환 결과 관리
- 소환불응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 및 강제집행예고장 발송 폐지
❍ 피해자 보상을 위한 환부대상 사건 관리
- 공판 추징 조정 시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관리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표기
❍ 외국인 또는 해외이주자 벌과금의 신속 정확한 입국 시 통보 해제 절차 구축
-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 목록 조회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입국 시 통보 대상 사건 표기
- 입국 시 통보 요청 해제 사유 발생 시 ePros 메신저 알림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업무 개선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작성 기능 개선
-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처리 관리 기능 수정
2. 목표시스템 개념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3. 사업대상 업무
가.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벌금미납자 소환절차 시스템 마련
❍ 소환절차 도입을 위해 소환장 발부 대상자 관리
- 납부독촉서(2차) 발송을 완료한지 30일이 경과한 미납 벌금/과료 목록 조회 및 출력 기능 제공
- 징제번호 구간 및 조정일자, 납부명령일자, 납부독촉일자 구간 검색 기능 제공
- 소환장 발부 대상자 목록 다운로드 기능 제공
❍ 발부된 소환장을 우정사업부로 전자송달 발송 및 자동 문자 전송
- 소환장 발부 대상자에 대한 소환장 일괄작성 기능 제공
- 작성된 소환장을 우정사업본부로 전송하는 전자송달 기능 제공
- 소환장 발송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 시 문자 자동 발송)
❍ 소환장 발부된 대상자에 대한 소환 결과 관리
- 소환장 발부된 대상자의 소환장 발부 이력 조회 및 출력 기능 제공
- 소환자 방문 시 면담 내용 입력과 소환 불응 시 불응자 입력 기능 제공
- 소환장 발부 현황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소환불응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 및 강제집행예고장 발송 폐지
- 소환장 발부 내역이 없거나 발부 후 10일이 경과된 소환 불응자에 대해 형집행장 발부 및 지명수배 입력 기능 제공
- 벌금/과료의 경우 납부독촉 시 강제집행예고장 발부 기능 폐지
나. 피해자 보상을 위한 환부대상 사건 관리
❍ 공판 추징 조정 시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관리
- 본조정 시 추징금인 경우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여부 입력/수정 기능 제공
-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벌과금 목록 기능 제공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피해자 환부 대상사건 표기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환부사건 추징금인 경우
아이콘 표시 기능 제공
다. 외국인 또는 해외이주자 벌과금의 신속 정확한 입국 시 통보 해제 절차 구축
❍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 목록 조회
- 출국규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입국 시 통보 요청 이력이 있는 벌과금의 목록 및 입국 시 통보 요청 정보 조회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입국 시 통보 대상 사건 표기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입국 시 통보 요청 중인 벌과금인 경우
아이콘 표시 기능 제공
❍ 입국 시 통보 요청 해제 사유 발생 시 ePros 알림
-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에 대해 완납 혹은 시효완성 등 해제 사유 발생 시 벌과금 담당자에게 ePros 메신저 알림 기능 제공
라.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업무 개선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작성 기능 개선
- 압수물건 본환부, 환부 대상에 대하여 통지서 일괄작성 및 결재기능 제공
- 결재된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를 전자송달 처리 시 PDF변환 처리 및 배송정보 생성
- 현재 운영 중인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처리 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우정사업본부로 전송
-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배달결과를 받아 송달보고서 출력기능 제공
❍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처리 관리 기능 수정
- 우정사업본부로 전송 시 추가된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포함하여 전송
-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수신되는 정합성 정보, 제작결과 정보, 배송 결과정보 처리 시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에 대해서도 처리되도록 추가
- 전자송달 발송내역, 서식환경설정, 등기번호, 이용금액 관리 기능 수정
4. 도입대상물품 및 구성요건
해당사항 없음
5.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 설 명 | 요구사항 개수 |
기능-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 16 |
성능-PER (Performance Req.)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5 |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 |
목표시스템과 외부에 있는 시스템 연결과 사용자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 1 |
데이터 요구사항 - 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 7 |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 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 5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 7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에 적합한 품질 특성들을 정의하고 요건을 기술 | 1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상위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 3 |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 |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요구사항 관리 등을 기술 | 8 |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 |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 | 8 |
요구사항 합계 | 61 |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나.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소환절차 도입을 위해 소환장 발부 대상자 관리 |
SFR-002 | 소환장 작성 및 입력 | |
SFR-003 | 소환장 우편 발송(전자송달) | |
SFR-004 | 소환장 발송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 |
SFR-005 | 소환장 발부 이력 목록 관리 | |
SFR-006 | 소환장 발송 대상자 추출 | |
SFR-007 | 소환 불응자 관리 | |
SFR-008 | 강제집행예고장 발송 폐지 | |
SFR-009 | 본조정 시 환부 대상 사건 벌과금 정보 입력 | |
SFR-010 | 환부 대상 사건 벌과금 관리 | |
SFR-011 | 환부사건 벌과금 식별 | |
SFR-012 |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 조회 | |
SFR-013 |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 식별 | |
SFR-014 | 해제 사유 발생 시 ePros메신저 알림 | |
SFR-015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작성 기능 개선 | |
SFR-016 |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처리 관리 기능 수정 |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성능요건 일반사항 |
PER-002 | 성능진단 | |
PER-003 | 평균처리시간 | |
PER-004 | 데이터형식 오류응답시간 | |
PER-005 | 시스템자원 효율성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IR-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표준화 |
DAR-002 | 공통 데이터 표준화 | |
DAR-003 | 데이터 구조 설계 | |
DAR-004 | 데이터 구조 검증 | |
DAR-005 | 데이터 표준 관리 | |
DAR-006 | 데이터 구조 관리 | |
DAR-007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테스트 방안 |
TER-002 | 이행 및 승인테스트 | |
TER-003 | 기능테스트 지원 | |
TER-004 | 운영환경 전환 및 성능 테스트 | |
TER-005 | 시험운영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기밀 보안 유지 방안 |
SER-002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SER-003 | 사무실·장비 등 물리적 보안 관리 | |
SER-004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
SER-005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SER-006 | 취약점 점검 | |
SER-007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구축시스템 품질 요건 |
제약사항 | COR-001 | PC 운영환경 고려 |
COR-002 | 표준화 지침 준수 | |
COR-003 |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방법론 |
PMR-002 | 사업 일정 관리 | |
PMR-003 | 사업수행 조직 관리 | |
PMR-004 | 산출물 관리 | |
PMR-005 | 품질관리 방안 제시 및 이행 | |
PMR-006 | 위험관리 방안 | |
PMR-007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 |
PMR-008 | 착수계 제출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기술지원 범위 |
PSR-002 | 기술지원 방식 | |
PSR-003 |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 |
PSR-004 | 교육지원 요건 | |
PSR-005 | 하자보수 | |
PSR-006 | 장애 관리 | |
PSR-007 | 백업 관리 | |
PSR-008 | 사업결과물에 대한 현재가치 산정 |
다. 요구사항 상세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요구사항 명칭 | 소환절차 도입을 위해 소환장 발부 대상자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환절차 도입을 위해 소환장 발부 대상자 조회 및 소환장 발부 대상자 목록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납부명령/독촉>소환장 발부』 ○ 소환장 발부 신규 메뉴 추가하고, ‘소환장 발부’ 화면에서 소환장 발부 대상자 조회 기능 제공 ○ 검색조건 : 징제번호, 조정일, 납부명령일, 납부독촉일 구간 검색 - 납부독촉서(2차) 발송을 완료한 지 30일이 경과한 미납 벌금/과료 대상자에 한하여 조회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및 상소권회복청구 등으로 인해 집행이 정지된 벌과금 제외 ○ 조회항목 : 징제번호, 종별, 납부의무자 성명, 주민번호, 재판금액, 미납금액, 주소 등 ○ 소환장 발부 대상자 목록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요구사항 명칭 | 소환장 작성 및 입력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환장 발부 대상자에 대한 우편송달하기 위한 소환장 작성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납부명령/독촉>소환장 발부』 ○ 소환장 발부 화면에서 조회된 소환장 발부 대상자에 대하여 소환장 일괄작성 기능 제공 - 소환장 일괄 작성 시 소환기한 일괄입력 기능 제공 ※ 청별 보유 미납 벌과금 개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소환기한 입력 - 소환장 작성 시 미납금액, 소환기한, 소환장 작성자, 소환장 작성일시 등 관리 - 소환장 PDF 변환 및 PDF뷰어를 통한 문서 보기 및 PDF파일 다운로드 ○ 작성된 소환장의 출력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요구사항 명칭 | 소환장 우편 발송(전자송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작성된 소환장을 우정사업본부로 전송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납부명령/독촉>전자송달 관리』 ○ 작성된 소환장의 전자송달 기능 제공 - 작성된 소환장의 PDF파일 및 전자송달 정보를 우정사업본부로 전송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바코드 삽입 - 우정사업본부 전송 이력 관리 - 우정사업본부로터 진행상태 수신 및 관리 - 소환장 전자송달 발송완료 목록 및 발송실패 목록 관리 및 다운로드 - 소환장 발송 시 집행활동 비고에 “소환장 발송”에 대한 집행활동 자동 등록 - 청별 소환장 고정 입력 값(청 전화번호, 청 주소, 관리부서명, 발신명의, 팩스번호 등) 관리 기능 ※ 장애 등 전자송달이 불가할 경우 출력하여 직접 우편 발송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요구사항 명칭 | 소환장 발송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환장 우편 발송(전자송달) 처리 시 대상자에게 소환문자 전송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납부명령/독촉>소환장 발부』 ○ 소환장 우편발송 처리 시 소환대상자에게 소환 관련 자동 문자 전송 - 청별 문자 전송 문구 관리 ※ 소환의 필요성 및 벌과금 납부 관련 안내 포함(LMS 발송) - 소환 우편발송 처리(전자송달) 시 자동 문자 발송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요구사항 명칭 | 소환장 발부 이력 목록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환장 발부 이력 및 소환결과 관리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납부명령/독촉>소환 관리』 ○ 소환장 발부 이력 목록 조회 기능 제공 - 소환장 발부된 대상자의 발부 이력 조회 및 출력 - 소환장 발부 정보(발부일자, 발부 차수) 관리 - 소환장 발부 대상자 검찰 방문 시 집행활동 비고에 “소환 방문” 구분으로 면담 내용 입력 및 방문 자동 처리 - 소환불응자 처리 입력 기능 ※ 처리입력자, 처리일시 포함 - 소환장 발부 이력 목록 다운로드 기능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요구사항 명칭 | 소환장 발송 대상자 추출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환장 발부자 목록 조회 기능 제공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납부명령/독촉>소환 관리』 ○ 소환장 발부자 목록 조회 기능 제공(신규) - 벌금액 구간/소환장 발부일자 구간/종별에 따른 발부자 목록 조회 기능 - 방문/소환불응에 따른 발부자 목록 조회 기능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요구사항 명칭 | 소환 불응자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환불응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 및 지명수배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지명수배/형집행장>형집행장>형집행장 보관용 출력』 ○ 소환불응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 기능 제공 - 소환장 발부 내역이 없거나 발부 후 10일이 경과된 자에 대해 형집행장 발부 [재산형집행시스템]『지명수배/형집행장>지명수배>지명수배 입력 신청』 ○ 소환불응자에 대한 지명수배 입력 기능 제공 - 소환장 발부 내역이 없거나 발부 후 10일이 경과된 자에 대해 지명수배 입력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요구사항 명칭 | 강제집행예고장 발송 폐지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벌금/과료의 경우 납부독촉과 연계되는 강제집행예고장 발송 폐지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납부명령/독촉>납부명령 재출력/독촉 대상 조회/출력』 ○ 강제집행예고장 기능 제거 - 벌금/과료의 경우 납부독촉과 연계되는 강제집행예고장의 기능을 분리하고 기능 제거 ※ 추징은 기존 강제집행예고장 기능 유지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
요구사항 명칭 | 본조정 시 환부 대상 사건 벌과금 정보 입력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조정 시 추징금인 경우 환부사건 여부 입력 및 수정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조정 > 공판조정 > 공판 재산형 조정』 ○ 본조정 시 추징금인 경우 환부사건 여부 입력 기능 제공 [재산형집행시스템]『조정>공판조정>공판 재산형 조정 정보 조회/수정』 ○ 본조정한 벌과금이 환부사건 추징금인 경우 환부사건 여부 수정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0 | |
요구사항 명칭 | 환부 대상 사건 벌과금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환부 대상 사건 벌과금 목록 조회 및 다운로드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조정 > 공판조정 > 공판 재산형 조정 정보 조회/수정』 ○ 환부 대상 사건 벌과금 목록 조회 기능 제공 - 환부 대상 사건 벌과금 목록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 환부 대상 사건 여부 삭제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1 | |
요구사항 명칭 | 환부사건 벌과금 식별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환부사건 추징금 표시 |
세부 내용 |
[통합사건검색시스템]『재산형>벌과금 조회』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환부사건 추징금인 경우 아이콘 표시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2 | |
요구사항 명칭 |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 조회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출국규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입국 시 통보요청 이력이 존재하는 벌과금 목록 조회 및 출력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사실조회>출국금지>입국시통보요청 벌과금 조회/출력』 ○ 출국규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입국시통보요청 이력이 존재하는 벌과금 목록 조회 - 징제번호, 요청일자(구간), 시효일자(구간), 해제일자(구간) 검색 조건 - 징제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종별, 재판금액, 미납금액, 시효일자, 요청일자, 해제일자 항목 구성 ○ 벌과금 목록 출력 기능 제공 ○ 벌과금 목록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3 | |
요구사항 명칭 | 입국 시 통보 요청 벌과금 식별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입국 시 통보 요청 중인 벌과금 표시 |
세부 내용 |
[통합사건검색시스템]『재산형>벌과금 조회』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입국 시 통보 요청 중인 벌과금인 경우 아이콘 표시 기능 제공 ○통합사건검색 벌과금 조회 시 입국 시 통보 요청 이력이 있는 벌과금인 경우, 납부의무자 탭에 입국 시 통보 요청 내역 목록 조회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4 | |
요구사항 명칭 | 해제 사유 발생 시 ePros알림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해제사유 발생 시 벌과금 집행담당자에게 ePros 알림 |
세부 내용 |
〔재산형집행시스템〕『ePros메신저 알림』 ○해제사유(완납, 시효완성, 집행불능, 촉탁, 공제완결) 발생 시 벌과금 집행담당자에게 ePros 메신저 알림 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5 | |
요구사항 명칭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작성 기능 개선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로 전송 |
세부 내용 |
〔압수물관리시스템〕『통지>압수물건 본환부, 환부 통지』 ○ 압수물건 본환부, 환부 대상에 대하여 통지서 일괄작성 및 결재기능 제공 ○ 결재된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를 전자송달 처리 시 PDF변환 처리 및 배송정보 생성 ○ 현재 운영 중인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 처리 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우정사업본부로 전송 ○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배달결과를 받아 송달보고서 출력기능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6 | |
요구사항 명칭 | 우정사업본부로 전자송달처리 관리 기능 수정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전자송달 관리 기능 개선 |
세부 내용 |
〔압수물관리시스템〕『통지>전자송달 관리』 ○우정사업본부로 전송 시 추가된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 포함하여 전송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수신되는 정합성 정보, 제작결과 정보, 배송 결과정보를 처리 시 압수물 환부관련 통지서에 대해서도 처리되도록 추가 ○전자송달 발송내역, 서식환경설정, 등기번호, 이용금액 관리 기능 수정 |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요건 일반사항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성능요건 일반사항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방안을 제시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진단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 성능 진단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목표시스템 성능 진단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구축 시스템에 대한 부하시험을 포함한 성능진단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실시한 후 도출된 문제점을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요구사항 명칭 | 평균처리시간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웹 페이지 성능 요건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에 해야 함 ○ 평균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형식 오류응답시간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형식 오류응답시간 요건 |
세부 내용 |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통계 기능 등(기본적으로 신속한 답변을 하여야함) 일부 처리시간이 긴 경우 사전에 팝업 메시지로 안내해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5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자원 효율성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자원 효율성 요건 |
세부 내용 |
○ 로그아웃된 사용자에 대한 세션 종료 처리 ○ 메모리 누수와 같은 시스템 자원 효율 문제 발생되면 안 됨 |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커스터마이징 |
세부 내용 |
○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기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표준으로 개발 ○ 검찰 KICS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준수 ○ 단, 사용자 편이성 향상이 가능한 구조로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적용 가능 |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데이터 표준화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준수 |
세부 내용 |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공지사항 참조) 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세부 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세부 내용 |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관련 가이드, 매뉴얼 등을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세부 내용 |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방안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테스트 방안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이 최종 기준선(Baseline)으로 간주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 ○ 제안사는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도구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테스트 환경구성 및 테스트 데이터를 확보하여 테스트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등 ○ 테스트 지원도구는 제안업체에서 지원 ○ 테스트를 통해 파악된 결함은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 운영을 위한 과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전체적으로 검증하여 시스템 인수 여부 결정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요구사항 명칭 | 이행 및 승인테스트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이행 및 승인테스트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이행 및 승인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테스트 지원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능테스트 지원 |
세부 내용 |
○ 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에 대한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테스트 계획서에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 단위업무에 대한 개별적 기능 테스트 - 화면기준의 단위업무 테스트 - 공통기능에 대한 임의의 테스트데이터를 확보하여 기능확인 테스트 ○ 개발서버에 테스트 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테스트 대상 장비 내역 및 구성요건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환경 전환 및 성능 테스트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운영환경 전환 및 성능 테스트 |
세부 내용 |
○ 개발 완료된 시스템에 대하여 운영환경 전환 - 시스템운영환경 전환계획을 수립 및 제시 - 전환계획에 따른 시스템 운영환경 전환 ○ 전환된 시스템은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성능 요구사항의 목표성능 충족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전문 테스터를 통한 체계적인 시험 지원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5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운영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험운영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목적의 달성 및 성공적인 시스템 개통을 위한 시험운영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시험운영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행 ○ 시험운영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은 사업기한 내에 보완이 완료되어야 하며, 완료되지 못한 경우 쌍방간이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시까지 책임을 져야 함(이 경우 추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시험운영 대상자 범위 및 기간은 낙찰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요구사항 명칭 | 기밀 보안 유지 방안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기간 및 종료 후 보안 유지 방안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 및 시스템 내부 자료 구성,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서버 접속 등 대검찰청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대검찰청은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비밀누설금지 확약서 징구, 재직 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검찰청 정보보호 기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법규 준수 및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 최종 산출물 관리 -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으로 별도 보관하지 못하도록 관리 ○ 소프트웨어 산출물 관리 -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은 용역업체가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공 ○ 누출금지정보 완전삭제 후 확약서 수령 -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휴대형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 징구 ※ 대표 명의의 파기 확약서에 아래 내용 포함 ▶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 ▶ 용역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세부 내용 |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 전에 참여인력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친필서명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징구함 - 참여인력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교체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참여인력이 발주기관 ‘범죄경력조회 결과에 따른 처리기준’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참여확인서, 보안서약서 및 비밀누설금지 확약서 징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있는 보안서약서 징구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관계 법령, 대검찰청 정보보호 기본지침,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점검 실시로 ‘누출 금지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수시 확인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장비 등 물리적 보안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비 반출·입 및 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세부 내용 |
○ 용역사업 수행 장소 선정 - 발주기관 내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 ※ 사업담당 공무원은 주 1회 이상 용역업체 사업수행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용역업체에서 장비 반입 시 사업부서장의 승인 및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 사전 점검 필요 - 노트북·PC 등 전산장비는 사업부서장의 인가 후 반출 - 용역직원 PC 등 저장장치는 발주기관에 반입 승인, 반출 전 자료삭제 확인 필요(검찰 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철수 및 사업완료 후 완전 삭제(디가우징 등) 후 반출 또는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반출 및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부서장의 승인 필요 ○ 주기적 보안점검 -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비밀번호(CMOS 포함)·화면보호기 설정(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 및 분기 1회 변경) 등 필요 -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저장매체 포함) 및 통신기기 접속 통제 - 사업담당 공무원은 시스템 개발PC에 보안대책이 적용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 금지 ○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요구사항 명칭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세부 내용 |
○ 외부에서 검찰 내부 시스템 및 PC에 원격접속 금지 ○ 취약점이 존재하는 시스템 개발 및 관리도구 사용 불가 ○ 용역업체 전산망 분리 구성 -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을 활용하여 검찰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전산장비 망간(내부망 및 외부망) 혼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업무망 PC를 인터넷망에 연결 혹은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사용할 경우 시스템 완전삭제·재설치 후 사용 ○ 기관 업무망 접근권한 설정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보안관리 방안 적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금지 • 원격접속관리시스템, DB접근제어시스템을 통해서만 서버에 접근하도록 조치 - 사업담당 공무원은 서버·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 전산망 보안관리 - 외부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 및 노트북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 ○ 용역업체 참여인원의 무선 인터넷 접속 금지 - 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금지하고 시스템 개발PC와의 연결금지 - 휴대형 무선 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 노트북 및 PC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시스템에 원격 접속 금지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승인된 사용자만 중요자료에 접근 통제 |
세부 내용 |
○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용역업체에 제공된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에 내용 작성하고 인계자(사업담당 공무원)·인수자(용역업체 담당자)의 자필서명을 받은 후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요청자료 수령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 자료 반납 및 통제 - 기관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에서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사업 참여자가 매일 퇴근 시 반납 ※ 비밀문서 외 일반문서는 용역업체 사무실의 시건장치가 된 캐비닛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스 보안취약점 점검을 통한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프로그램 개발 후 사업기간 내에 1회 이상 사업수행 업체외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의한 모의해킹 및 소스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점 점검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함(단, 관리적․물리적 취약점 점검은 제외) - 점검결과에 대한 보완조치 실시 후, 이행진단을 하여 보완조치 여부 확인(보완조치의 범위는 발주자와 수주자 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보안취약점의 원인이 되는 소프트웨어 결함 및 오류 등을 진단·제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 -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하여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변경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제50조 내지 제53조에서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취약점 점검 수행 인력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관리기준(보안서약서, 비밀누설금지 확약서, 청사관리규정에 의한 신원확인, 교육 등)과 동일하게 관리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함 |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요구사항 명칭 | 구축시스템 품질 요건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구축시스템 품질 요건 |
세부 내용 |
○ 신뢰성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 장애처리 절차 및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제시 및 이행 ○ 유지관리성 -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보안성 - 사용자 접근제어, 인증, 무결성 등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함 ○ 사용성 - 개발된 기능은 검찰 사용자 PC의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확인되어야 함 ○ 이식성 - 기술 플랫폼 상관없이 모든 제품에 대한 적용기술 확장성을 보유해야 함 ○ 상호 운용성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 개발 아키텍처 표준화 - 기존 시스템과의 유연한 연동을 위하여 현재 설정된 표준을 수용, 준수하여 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스템의 가독성, 신뢰성, 시험성, 유지관리성, 호환성을 보장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21-32호)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공지사항 참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2018.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등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련 지침을 적용함 ○ 전자문서 표준화 - 기관 간 정보공동활용으로 목적으로 운영 중인 전자문서 표준 체계를 준수하여 문서의 생산, 처리, 유통, 보존 등 문서처리의 전 과정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 - 검찰 KICS시스템 전자문서 표준 가이드라인 준수 |
8)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요구사항 명칭 | PC 운영환경 고려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C 운영환경 고려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백신, 매체제어, 보안USB, NAC 등 사용자 PC에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에이전트 프로그램과의 충돌 여부 및 망 분리청과 망 미분리청 간의 환경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사업기간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화 지침 준수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표준화 지침 준수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다음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준수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요구사항 명칭 |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등에 대한 책임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대검찰청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요구사항 명칭 | 방법론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방법론 제시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 제시 및 선정 사유를 기술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분석, 설계, 개발, 시험 단계별 수행절차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 - 제시된 방법론은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인을 포함하여야 함 - 선정된 개발방법론의 절차, 도구, 지침프로그램 개발 및 도큐멘테이션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 프로그램 개발 및 도큐멘테이션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일정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일정 관리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 개발 부문은 개발방법론에 따라 세부 작업계획 제시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보고회 일정 및 개최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발주기관은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비정기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 일정지연 발생 시 통합차원의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조직 관리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조직 구성 시 반드시 정보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자는 본 사업의 정보보안 관련 총괄 및 관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 인력교체 필요 시 교체 2주전에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 사업자와 부 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
세부 내용 |
○ 본 사업에 적용된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수행활동과 산출물은 가능하면 세분화하여 정의하되,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 시 산출물 현행화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함 ○ 본 사업에 의해 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아래의 표준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엔티티(개체), 애트리뷰트(속성) 정의서 - 테이블, 컬럼 정의서 - 논리 및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 그 밖의 공공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 사업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제출 부수, 시기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사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방안 제시 및 이행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 방안 제시 및 이행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사업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사업 산출물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방안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세부 내용 |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이관 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
세부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주사업자와 부사업자간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필요 ○ 하도급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인 전문 업체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비율 50% 초과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함 ○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계약체결 시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 판단 ○ 하도급 대금은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서 정한 다음 기준 이상의 적정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평균임금의 100% -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요구사항 명칭 | 착수계 제출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착수계 제출 |
세부 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기술적용계획표 포함) - 용역책임자계, 기술지원확약서, 산출내역서, 투입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비밀누설금지 확약서 등 ○ 사업수행계획서는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 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 지수(진행률) 및 상용S/W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별도 전문 업체에 의해 수행되는 모의해킹 및 소스취약점 점검 계획, 성능진단(부하시험 포함) 계획은 사업 착수 1개월 이내에 업체선정 후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범위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지원 범위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착수단계에서부터 수행 전 기간에 걸친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방식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지원 방식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 담당자, 유지관리사업자를 본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시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과 프로젝트 관리기법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특히,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축적된 관련 노하우 및 당 프로젝트 진행 중 습득한 노하우는 발주기관 및 유지관리사업자에게 기술 이전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습득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구조 현행화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구조 현행화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구조 현행화 실시 후, 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조 현행화 적정성을 검사조건으로 할 수 있음 - 현행화 제출 내용 : 사업 착수 후 정보통신과 EA 담당자에게 문의 - 제출시기 : 사업종료 1개월 전 - 제출처 : 사업 담당자를 통해 EA 담당자에게 제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요건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지원 요건 |
세부 내용 |
○ 교육일정, 교육방법, 교육대상, 교육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공동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발 시 사용할 기술에 대해 지원하고,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중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수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지속적인 발전 및 항상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 안정화 방안 및 하자보수 계획 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정화 방안 : 사업의 요구사항을 운영환경에 반영(오픈)한 이후 안정화될 때까지 사업완료일 이후의 지원 방안 ○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구축된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장애처리 절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애 관리 |
세부 내용 |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부서와 전문 인력을 확보 운영하여야 함 ○ 신속 정확한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로 장애시간을 단축하고, 장애의 발생 통계 및 관리를 통하여 장애 발생을 예측, 분석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업무 내역 - 비상계획 수립 (재난재해를 대비한 비상 시 대응 절차 수립) - 장애처리(장애식별 및 접수, 장애등록 및 등급지정, 복구대책 수립, 조치수행, 결과관리)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7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 관리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백업 관리 |
세부 내용 |
○ 데이터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을 감안한 백업활동을 통하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8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결과물에 대한 현재가치 산정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결과물에 대한 현재가치 산정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시험단계 종료 후(종료단계) 기능점수를 상세법으로 산출하여 산출내역을 다음 각 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자의 기능점수 산정결과는 사업 감리에서 적정성을 검토 ※ 기능점수 산정 및 검토방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가이드」 및 검찰 KICS 기능점수 산정가이드(안)을 준수 ○「소프트웨어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하여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6. 기타 요구사항
❍ 선정된 사업자는 대검찰청의 승인 없이 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음
❍ 제안사는 계약 전에 본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 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대검찰청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대검찰청의 해석과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
❍ 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제품의 주요 기능의 미비 등으로 업무의 정상 운영이 불가하거나 중대한 영향이 발생 또는 우려될 때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대검찰청과 계약자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Ⅴ.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호의 1에 모두 해당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4호 및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유의사항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비율(50%초과)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입찰시, 계약체결시) 제출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 판단
· 하도급 대금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별지 제6호 서식】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참조
※ 하도급금액이 전체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본 제안 사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세부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90%) : 조달청에서 실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준용하되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조정함
※ [별첨5]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참조
(나) 입찰가격평가(10%) : 조달청에서 실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2)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 협상을 위한 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3. 계약관련 준수사항
❍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 Tool, S/W, 장비 등은 개발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 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대검찰청과 계약상대자 공동소유로 함. 다만,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대검찰청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일부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
❍ 하도급 승인 절차 및 대금지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 승인절차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르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름
- 하도급 대금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 다음 기준 이상의 적정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평균임금의 100%
·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이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별첨3)’에 따름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
❍ 일시, 장소 및 제출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함
-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g.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요청 설명회
❍ 기획재정부「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제안 설명회(기술평가회)
❍ 일시 및 장소 : 조달청 기술평가 실시
나.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다. 문의처
❍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이화영(haru@spo.go.kr), 전화번호 : 02)3480-2184
라.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안서 보상 사업에는 해당되나, 제안서 활용 목적이 없고 사업비에 별도의 제안서보상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제안서를 보상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패키지, 솔루션)의 서비스 인력지원, 외부 자문위원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계약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① 기관 정보 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 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5. 기타
❍ 본 사업에 소요된 비용자료를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름
❍ 관련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Ⅵ.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의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고, 전자문서 형태(PDF)로 제출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권장사항)
-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다.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시스템 구성도 2. 소프트웨어 개발방안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나. 업무 개발방안 다. 초기데이터 구축방안 라. 시스템 통합방안 마. 산출물 내역 3. 표준화 방안 4.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5.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6.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Ⅳ. 사업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관리계획 3. 변경관리계획 4. 추진일정계획 5. 보고 및 검토계획 6. 수행조직의 업무분장 및 하도급계획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하자보수 3. 기술이전계획 4. 기타지원사항 Ⅵ. 기타 1. 기타 2.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3.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4. 기술적용계획표 |
라.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시스템 구성도 2. 소프트웨어 개발방안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나. 업무 개발방안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설치장소가 여러 곳일 경우 설치장소별 구성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다. 초기데이터 구축 방안 라. 시스템 통합방안 마. 산출물 내역 3. 표준화 방안 4.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5.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6.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Ⅳ.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관리계획 3. 변경관리계획 4. 추진일정계획 5. 보고 및 검토계획 6. 수행조직의 업무분장 및 하도급계획 |
원활한 시스템 시험을 위한 초기 데이터의 구축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통합 구축시의 각 구성요소별로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시스템 통합절차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표준과 기반표준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기술한다.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대상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완료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과 관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방안을 기술한다.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변경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및 하도급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8조에 명시한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함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하자보수 3. 기술이전계획 4.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 1. 기타 2.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3.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4. 기술적용계획표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처리절차, 하자보수지원체제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 지원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평가 항목별 자가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첨4 참조 |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 ||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3) 주요사업 실적 4) 사업수행 조직도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8)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9)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월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 인원현황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참여하는 부서를 표시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 제안업체명 : (단위 : 천원)
구 분 | M-2 년도 | M-1 년도 | M 년도 | 합 계 | 평 균 |
1. 총 자 산 | |||||
2. 자기자본 | |||||
3. 유동부채 | |||||
4. 고정부채 | |||||
5. 유동자산 | |||||
6. 당기순이익 | |||||
7. 매출원가 | |||||
8. 총매출액 | |||||
9.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
|||||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주) 1. 결산공고된 재무제표 첨부
2. 총매출액은 H/W, S/W, 시스템개발, 기타부문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
□ 제안사명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주처 | 주요적용기술 | 비 고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발주처) |
계약금액 | 수행역할 (주사업자,협력사 등) |
용역범위/ 주요적용기술 |
비 고 |
주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함.
단,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중임을 명시한다.
주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주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주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함.
주5)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함.
주6)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주7)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
※ 고도화 과제별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
사업명 | |||||||||||||||||
계약금액(C) | 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하도급 예정 계획 | |||||||||||||||||
번호 | 수급인 | 하수급인 상호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계약기간 | 하도급 예정액(A)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 |||||||||||
1 | . . . ∼ . . . | 원 | % | ||||||||||||||
2 | . . . ∼ . . . | 원 | % | ||||||||||||||
합계 | . . . ∼ . . . | 원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
번호 | 구분 (HW․설비․상용SW) |
물품명 | 제조사 (개발사) |
수량 | 구매시기 | 물품 구매 예정액(B) |
|||||||||||
1 | 원 | ||||||||||||||||
2 | 원 | ||||||||||||||||
합계 | 원 | ||||||||||||||||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제출서류 |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
사 업 명 | 하 도 급 사 업 명 |
||||||
회 사 명 | 회 사 명 | ||||||
사업기간 | 하 도 급 기 간 |
||||||
하도급 지급대금 |
원 | ||||||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
①구 분 | ②SW 월 평균임금 |
③투입 인력(MM) |
④MM당 하도급 대가 |
⑤지급금액 (③×④) |
⑥지급비율 | |
합 계 | |||||||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
|||||||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별지 제7호 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소프트웨어사업 | [ ] 하도급 | 계약 승인신청서 | ||||||||||||||||
[ ] 재하도급 | ||||||||||||||||||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상호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하수급인 | 상호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재하수급인 | 상호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사업 내용 |
계약명 | 계약번호 | 계약금액(A) | |||||||||||||||
계약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
하도급 내용 |
계약명 | 하도급액(B) | ([비율 B/A]%) | |||||||||||||||
계약 예정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
재하도급 내용 |
계약명 | 재하도급액(C) | ([비율 C/B] %) | |||||||||||||||
계약예정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발주기관의 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수수료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제안요청내용 | 수용 여부 |
제안내용 | 제안서 쪽 |
비 고 |
예) 추가제안내용 |
[별지 제9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 ||
입찰(제안)번호 | ||
자 가 점 검 내 용 | ||
평가부문 | ||
평가항목 | 충족여부 | |
요구사항 | (충족/부분/미충족) | |
점검내용 | 비 고 | |
(관련근거 등) | ||
평가항목 | 충족여부 | |
요구사항 | ||
점검내용 | 비 고 | |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
【별첨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IE만 지원 -민원발급서 및 우편통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바코드 삽입 발급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모바일서비스없음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
- XHTML 1.0 | ○ | ||||||
- XML 1.0, XSL 1.0 | ○ | ||||||
- ECMAScript 3rd |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모바일서비스없음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IPv6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형사사법기관간 연계는 직접연계로 구성 -그 외 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활용 |
|||||
세부 기술 지침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UDDI v3 | ○ | ||||||
- RESTful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 ||||||
- ebXML/BPEL 2.0/XPDL 2.0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 |||||||
- SIP | ○ | |||||||
- Megaco(H.248)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 UNIX | ○ | |||||||
- Windows Server | ○ | |||||||
- Linux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
- IOS | ○ | |||||||
- Windows Phone |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 | ||||||
- ORDBMS | ○ | |||||||
- OODBMS | ○ | |||||||
- MMDBMS |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일부 시스템만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우편송달 전자화한하여 적용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
o 동적표현 - JSP 2.1 |
○ | ||||||
- ASP.net | ○ | ||||||
- PHP | ○ | ||||||
- 기타 (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C |
○ | |||||
- C++ | ○ | ||||||
- Java | ○ | ||||||
- C# | ○ | ||||||
- 기타 (X-Internet(trustform))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 |||||
- SOAP 1.2 | ○ | ||||||
o 문자셋 - EUC-KR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보안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 |||||||
- SSO제품 | ○ |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DB암호화 제품 | ○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 통합보안관리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DDos 대응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무선랜 인증 | ○ | 무선랜 사용 금지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안티 바이러스 | ○ |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 ||||||||
- 패치관리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DB접근 통제 | ○ | ||||||||
- 스마트카드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 |||||||
- 암호지원 |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 보안 관리 | ○ | ||||||||
- 자체 시험 | ○ | ||||||||
- 접근 통제 |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 감사 기록 |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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