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보수는 감한다. 정직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자가 결정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80조 3항, 지방공무원법 71조 3항). 종전에는 징계처분으로 파면 ·감봉 ·견책의 3종이 있었으나, 1981년 4월 20일 개정으로 해임(解任)과 정직(停職)이 새로 추가되었고, 200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강등이 추가되어 현재 징계의 종류는 6종(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되었다.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위는 위원들 간 토론과 의결 절차를 거친 끝에 이날 오전 4시를 넘겨 17시간 30여분 만에 이같이 결론냈습니다.
당초 징계위는 전날 자정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외로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4명의 표결로 이뤄졌습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다음 불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해 과반수에 이르렀을 때 해당 의견으로 의결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정직에 동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입니다.
정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친 뒤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고 합니다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차관는 청사를 떠나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날 징계위에서 의결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이 집행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됩니다.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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