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오후 10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8일만에 총장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2차례 심문을 열어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의 입장을 모두 살펴본 결과인데요.
심문을 진행한 법원이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이제 대검찰청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안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행정소송은 위법성 자체를 따지는 것이어서 심리 기간이 긴 만큼 윤 총장의 임기를 넘겨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집행명령을 정지시킨데에 이어 이번에도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했다.
윤 총장의 징계 적법성을 다루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가 난 후 30일이 지난 시간까지도 정직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내린 2개월 간의 정직 징계를 무력화 한 셈이다.
윤 총장은 법원 판단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법원 결정을 두고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내린 징계에 대한 적법성 판단이 1차적으로 내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법원은 이날 2차 심리에 앞서 양측에게 약 8가지 요지가 담긴 질의서를 보낸 바 있는데, '법무부 징계위 구성은 적법했는지'를 묻는 내용도 포함돼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으로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해당 징계 결정을 재가한 청와대를 향한 후폭풍 또한 거셀 전망된다.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은 22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쪽은 징계심의 절차가 위법했고, 징계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사실상 윤 총장을 해임시키는 것과 유사할 뿐더러, 그 이후에 복귀한다 해도 위상의 실추로 인해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해 왔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 책무에 따른 것으로, 역대 어느 공무원의 징계보다 방어권이 보장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신청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벗어나는,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은 윤 총장 처분이 '공공복리에 반하는지' 여부였다.
윤 총장 측은 검찰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지금의 상태가 신속하게 회복되는 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된 채널A 감찰방해 사건·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관련 수사가 검찰에 의뢰된 상태인데, 그런 수사들이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지장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을 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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